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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행정법학(등재지) 제29호 원고모집 연장 공고[9/15(월)까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5-08-25 00:00
  • 조회수

    176

 

존경하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학회에서 간행하는 등재지 행정법학29호가 2025930 발간될 예정입니다.

2023년 한국연구재단 신규평가 결과, 행정법학202311일 발행분부터 등재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9. 3. 31. 발간된 제16호부터는 회원 여러분의 논문투고 과정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게재된 논문의 이용률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법학 제29호에 투고하시는 회원 여러분도 아래 원고제출방법을 참고하시어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신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식적 요건의 구비와 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도 심사대상이오니 첨부해드리는  행정법학 원고작성요령 및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참고문헌과 초록 등의 형식적 요건을 반드시 구비하시고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도 학술연구상 수여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는 올 한해 동안 투고된 논문(3월과 9월 발간)을 대상으로 학술연구상 선정을 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 원고모집 마감일(연장) 및 발행일

모집마감일 연장: 2025915(월) 24:00까지

논집발행일: 2025930()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제출된 논문의 경우 차호 게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원고 제출방법

(1) http://kyobo095.medone.co.kr/으로 들어가시어,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 하시면 왼쪽 중간 부분에 초록색으로 "신규논문투고" 메뉴가 있습니다. 동 메뉴를 클릭해주십시오.

(3) 온라인투고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의 내용을 채워 나가시면서 투고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 4단계를 거쳐 최종 제출을 클릭해주시면 투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 단계인 저자정보입력 단계에서 교신저자가 없는 경우에도 저자정보에서 추가메뉴를 클릭하시고, 교신저자확인 메뉴에서 주저자를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연구윤리확인서 양식은 위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지만, 본 메일에 첨부드리오니 꼭 연구윤리확인서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투고 요건

- 행정법의 연구에 관한 논문일 것

-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을 것

- ()행정법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

- 본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투고자는 본회의 회원으로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일 것

(,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

원고 분량을 가급적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게재료 및 회비 납부

 

게재료: 20만원 / 신한은행 100-032-032472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학회 발표논문, 정년퇴임 회원 논문, 특별기고 요청논문의 경우 게재료가 면제됩니다.

150매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하여는 게재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게재확정 후 별도 안내).

 

5. 원고의 구성

(1) 제목

(2) 저자 성명(한문, 영문), 소속(한글, 영문)

(3) 한글초록, 주제어

(4) 목차개요

(5) 본문

(6) 참고문헌

(7) 외국어초록, 주제어

논문게재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판간사: 견승엽(010 8236 0415, kyen0415@hanmail.net).

 

감사합니다.

2025. 8. 25.

한국행정법학회 출판이사 김나현·배효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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