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사)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24. 5. 31.)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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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00:0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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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친애하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하(山河)에 녹음이 짙어가고 중정(中正)의 단아한 작약이 곱게 피는 오월입니다.
학회는 오월의 마지막날 한양대에서 제62회 학술대회를 법제처, 사법정책연구원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학연관(學硏官)의 협력하에 학술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학술행사의 대주제는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정립의 방향"입니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정립의 문제는 행정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제처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어 두 개의 법제가 양립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실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서도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신고 등 일부 행정기본법에서 규율하는 사항과 중복적 규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약, 행정계획, 위반사실등의 공표 등 행정기본법에서 규율할 사항을 기형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입법례는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이 양립하는 이원적 법체계 보다는 행정절차법이나 일반행정법으로 통합하여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정립을 통한 법제도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학술행사를 위해 홍준형 서울대 명예교수님을 비롯한 2인의 좌장, 김유환 이화여대 교수님을 포함한 4인의 발제자 그리고 법무법인 안세의 배병호 변호사님을 필두로 한 8인의 토론자 분과 전체 진행을 맡은 성봉근 총무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심양면의 지원에 더하여 축사를 통해 공동학술대회를 빛내주실 이완규 법제처장님,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님 그리고 박재완 한양대 법학연구소장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학회 준비에 협조를 아끼지 아니한 공동개최기관의 실무책임자 분과 학회의 박현정 연구이사님과 박우경 박사님 등 학회 집행부 임원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학회로서는 이번에 제62회를 맞이하는 공동학술대회에서 행정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법제개선방안과 통합적인 규율방안의 모색을 통하여 국가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빛나는 학술적 향연의 자리에서 회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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