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0. 06. 25.
시행 : 2010. 06. 25.
개정 : 2016. 12. 22.
개정 : 2018. 12. 15.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약칭: KOALA)이라 한다.
이 학회는 행정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 · 연구 · 발표 및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학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조직 · 운영된다.
이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 학회의 공고는 이메일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은 다음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법정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이 학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학회는 1956년 7월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창립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온 공법분야의 통합적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의 발전과 화합에 적극 협력하며, 다른 행정법 관련 학술단체들의 활동에 적극 협력 · 지원한다.
이 정관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회 설립당초의 회원은 학회 창립 발기인과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 학회의 창립에 찬동하는 사람이 된다.
이 학회 설립당초의 법정이사는 학회의 정통성과 화합적 출범 및 학회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 5월 1일 개최된 행정법학자 모임의 결의에 따라 학회의 설립 추진 주체(추진단)로 인정 · 수권된 학회 창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한국공법학회 행정법 분야 고문들이 된다. 단 설립당초의 법정 이사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정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회 제4대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정 : 2011. 06. 21.
개정 : 2021. 05. 03.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라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학회의 정회원 · 준회원 및 특별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진실성의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회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판정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15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검증대상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 및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학회는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20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11. 06. 21.
개정 : 2023. 6. 6.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논집(이하 ‘논집’이라 한다)을 간행 및 편집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집의 제호는 ‘행정법학’(Journal of Korean Administrative Law)이라 한다.
논집에 수록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논집의 간행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학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논문심사위원이 논집에 수록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에게 논집의 간행·편집을 위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학회는 논집의 간행·편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편집, 인쇄본의 교정, 부록의 작성 등에 관한 보조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문,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되,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제정: 2023. 2. 15.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연구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술상은 “한국행정법학회 학술연구상”이라 하되, 출연자의 이름을 명기할 수 있다.
학술상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상 기금”을 조성한다.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학술상의 시상은 매년 12월 정기총회 시에 한다.
① 이 규정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회장은 제3조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회원 등에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제정: 2023. 6. 6.
이 규정은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 입회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으로서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정관 제2장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의 규정에 따르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의 회원 종류, 회비납부, 권리와 의무, 제명 등 회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은 학회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202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