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정관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 연구논집 간행 및 편집규정
  • 행정법학 원고작성요령
  • 학술연구상 수여규정
  • 외국인의 입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 1장 총 칙

제정 : 2010. 06. 25.

시행 : 2010. 06. 25.

개정 : 2016. 12. 22.

개정 : 2018. 12. 15.

제 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Administrative Law Association(약칭: KOALA)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이 학회는 행정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 · 연구 · 발표 및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학회 조직 및 운영의 원칙)

이 학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조직 · 운영된다.

  1. 학회의 정통성과 화합의 학문공동체
  2. 균형적 참여와 조화로운 운영
  3. 학문적 전문성 및 실천적 연구
제 4조 (사무소)

이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5조 (사업)
  • (1) 이 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영위한다.
    1. 행정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 조사
    2. 회지, 논문집 기타 도서의 간행
    3.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4.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5. 학술상의 제정 및 시상
    6.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 (2) 이 학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목적사업 외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6조 (공고방법)

이 학회의 공고는 이메일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제 2장 회 원

제 7조 (종류 및 자격)
  • (1) 이 학회의 회원(민법상의 사원)을 정회원 ·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 (2) 정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법학 전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수
    2. 행정법학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회의원 및 법관,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입법, 행정 또는 사법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3) 준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원생, 사법연수생 또는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제2항 이외의 법률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 (4) 특별회원의 자격은 이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 8조 (입회 및 탈퇴)
  • (1)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고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한다.
  • (2) 특별회원은 본인이 승낙하고 법정이사회가 추천함으로써 입회된다.
  • (3) 이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미리 그 사유를 적은 탈퇴신고서를 이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이 학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크게 훼손한 때
  2. 소정의 회비를 3년 이상 체납한 때
  3. 그 밖에 회원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때
제 10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한 때
  2. 금치산 · 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4. 특별회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5. 제명된 때
제 11조 (회비의 납부)
  • (1) 정회원 및 준회원은 입회시에 학회가 정한 입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학회가 정한 연회비(年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 (2) 모든 회원은 학회가 주최하는 발표회, 강연회 기타의 행사에 참가할 때마다 학회가 정한 참가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조 (권리 및 의무)
  • (1) 모든 회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 또는 행사에 자유로이 참여하고, 학회의 각종 간행물을 배포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회원은 정관 및 회규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 (3) 회원이 주소와 연락처 등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 3장 임원 및 직원

제 13조 (이사장 및 법정이사)
  • (1) 이 학회에 이사장 1인과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내의 법정이사를 둔다.
  • (2) 이사장은 법정이사회에서 호선한다.
  • (3) 법정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 (4) 이사장 및 법정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5)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법정이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감사)
  • (1) 이 학회에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 (2)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업무집행과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업무집행 및 재산상황에 관한 부정 · 불비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3. 법정이사회에 출석 · 발언하거나 법정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3)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5조 (회장 및 부회장)
  • (1) 이 학회에 회장 1인과 부회장 10인 내외를 둔다.
  • (2)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 (3)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 (4)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5)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7) 회장 또는 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예에 따라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6조 (이사)
  • (1) 이 학회에 50인 내외의 이사를 둔다.
  • (2)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임한다.
  •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7조 (집행이사)
  • (1) 이 학회에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집행이사를 둔다.
  • (2) 집행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무 · 기획 · 연구 · 출판 · 재무 · 국제 · 섭외 · 조직 · 정보 등의 업무를 분담 · 처리한다.
  • (3) 집행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4) 집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8조 (연구위원)
  • (1) 이 학회에 50인 내외의 연구위원을 둔다.
  • (2)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3) 연구위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이사 및 출판이사를 보좌하며, 전문분야의 조사 · 연구에 종사한다.
제 19조 (고문)
  • (1) 이 학회에 고문 약간 인을 둔다.
  • (2) 고문은 이사장, 회장 또는 법정이사를 역임한 사람 및 학계 또는 실무계를 정년퇴임한 회원으로서 행정법학과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법정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추대한다.
  • (3) 고문은 학회의 전통유지, 임원선임 및 중요회무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한다.
  • (4) 고문은 추대와 더불어 특별회원이 되고, 그 임기는 종신직으로 한다.
제 20조 (간사)
  • (1) 이 학회에 간사 약간 인을 둔다.
  • (2) 간사는 정회원 또는 준회원 중에서 집행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3) 간사는 회장 또는 집행이사의 명을 받아 각종 기록의 작성, 연락의 전달, 행사의 준비 기타 집행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조한다.
  • (4)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1조 (직원)
  • (1) 이 학회에 상근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 (2) 상근직원의 정수는 회장이 법정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정한다.
  • (3) 상근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 (4) 상근직원에 대하여는 학회가 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제 4장 총회 및 법정이사회 등

제 22조 (총회의 구성)
  • (1) 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써 구성한다.
  •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3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법정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
  4. 고문의 추대 및 이사의 선임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7. 기타 법정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제 24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정이사회 , 감사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 장소를 송달가능한 정회원 전원에게 통지하고(이메일로 할 수 있음),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25조 (총회의 의결방법)
  • (1) 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사정족수의 결정은 위임장에 의할 수 있으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총회의 의결은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제 26조 (법정이사회의 구성)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7조 (법정이사회의 권한)

법정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안 기타 회규의 제정 및 개정
  2. 이사장의 호선
  3. 법정이사, 감사,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제청
  4. 고문의 제청
  5. 각종 회비 금액의 결정
  6. 총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의 심의
  7. 예산 · 결산 ·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의 승인
  8.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법정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9.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8조 (법정이사회의 소집)
  • (1) 법정이사회는 이사장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장이나 감사 또는 법정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 장소를 명시하여 법정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메일로 할 수 있음).
제 29조 (법정이사회의 의결방법)
  • (1)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 법정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 30조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법정이사,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정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31조 (총회 등의 의사록)
  • (1) 총회 및 법정이사회, 이사회의 의사요령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임원 전원이 기명 · 날인한다.
  • (2) 회장은 의사록에 기재된 총회 및 법정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한다.

제 5장 연구윤리 및 논집간행

제 32조 (연구윤리)
  • (1) 이 학회에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따로 정한다.
제 33조 (논집간행)
  • (1) 이 학회에 논집의 간행을 위하여 간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를 둔다.
  • (2) 논집의 간행 및 편집과 간행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는 회규로 따로 정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34조 (재원)

이 학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2. 연회비 및 참가회비
  3. 각종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의 수익금
  5. 기타 수입
제 35조 (재산의 구분)
  • (1) 이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3) 이 학회가 소유하는 기본재산의 목록 및 평가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 (4) 이 학회가 제3항의 기본재산 목록 및 평가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의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5)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 36조 (재산의 관리)
  • (1) 이 학회는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 회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정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자금의 장기 차입
제 37조 (예산 및 결산 등)
  • (1) 이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2) 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익년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3)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에 전년도의 결산 및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8조 (회계의 구분)
  • (1) 이 학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2) 수익사업회계도 제37조의 예산 및 결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3) 수익사업회계로부터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 학회의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 편입한다.

제 7장 보 칙

제 39조 (정관의 변경)
  • (1) 이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의사정족수의 결정은 위임장에 의할 수 있다.
  •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조 (회규)
  • (1)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회규로 정한다.
  • (2) 회규는 법정이사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개폐한다.
제 41조 (해산)
  • (1) 이 학회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때에 해산한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 (2) 이 학회가 해산한 때에 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 4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한다.

제 43조 (한국공법학회 및 다른 행정법 관련 학술단체와의 관계)

이 학회는 1956년 7월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창립되어 현재까지 존속되어 온 공법분야의 통합적 학술단체인 한국공법학회의 발전과 화합에 적극 협력하며, 다른 행정법 관련 학술단체들의 활동에 적극 협력 · 지원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설립당초의 회원)

이 학회 설립당초의 회원은 학회 창립 발기인과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 학회의 창립에 찬동하는 사람이 된다.

제 3조 (설립당초의 법정이사)

이 학회 설립당초의 법정이사는 학회의 정통성과 화합적 출범 및 학회 설립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 5월 1일 개최된 행정법학자 모임의 결의에 따라 학회의 설립 추진 주체(추진단)로 인정 · 수권된 학회 창립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한국공법학회 행정법 분야 고문들이 된다. 단 설립당초의 법정 이사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제 4조 (임원의 임기)

정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회 제4대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장 총 칙

제정 : 2011. 06. 21.

개정 : 2021. 05. 03.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2조에 따라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의 정회원 · 준회원 및 특별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진실성의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표시 · 중복게재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동일 논문을 중복하여 논집에 게재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5조 (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등 연구윤리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의 검증 · 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7조 (회의)
  •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3장 연구진실성의 검증

제 8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9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0조 (비밀엄수)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판정 및 제재조치의 건의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하며, 검증과정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11조 (제척 · 기피 · 회피)

  • ① 위원은 검증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 ·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기피신청이 인용된 때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사건의 조사 ·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이 검증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검증사건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12조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 13조 (판정)
  • ① 위원회는 위원들의 조사와 심의 결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검증대상행위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위원회가 검증대상행위의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4장 검증에 따른 조치

제 14조 (판정에 따른 조치)
  • ① 위원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검증대상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판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제1항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를 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회원의 제명절차에의 회부
    4. 관계 기관에의 통보
    5. 향후 3년 이상 ‘행정법학’ 투고 금지
    6. 기타 적절한 조치
  • ③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 · 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회장은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가 회원인 경우 이를 제명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 15조 (조사결과 및 제재조치의 통지)

회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6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판정결과 및 제재조치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15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7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검증대상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학회 및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 18조 (기록의 보관)

학회는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장 이해상충

제 19조 (원칙)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20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21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20조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 21조 (이해상충의 관리)

  • ① 연구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을 투고할 때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공동저자로 하는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을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시 사전 공개 양식’[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하는 논문이 부당한 저자표시로 인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확정된 경우, 회장은 특수관계인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및 진학 관련 학교, 연구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2011. 6. 21. 제정)

이 규정은 201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1장 총 칙

제정 : 2011. 06. 21.

개정 : 2023. 6. 6.

제 1조 (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논집(이하 ‘논집’이라 한다)을 간행 및 편집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호)

논집의 제호는 ‘행정법학’(Journal of Korean Administrative Law)이라 한다.

제 3조 (간행주기)
  • ① 논집은 연 2회, 정기적으로 3월 31일, 9월 30일에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정기간행 이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호를 간행할 수 있다.
제 4조 (간행형식)
  • ① 논집의 간행형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등록된 출판사와의 출판권 설정의 형식
    2. 자비출판의 형식
  • ② 논집은 제1항의 형식 외에 전자출판, 인터넷출판, CD나 D-Base 등을 이용한 디지털출판의 형식으로 간행될 수 있다.
제 5조 (수록대상)
  • ① 논집에 수록할 논문은 다음과 같다.
    1. 발표논문: 학회의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2. 제출논문: 회원 또는 비회원이 논집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쳐 게재확정된 논문
    3. 그 밖에 편집위원회의 심사절차와 의결을 거쳐 수록하기로 한 논문 등
  • ② 논집에는 부록으로서 다음의 문건을 수록할 수 있다.
    1. 학회의 정관, 회칙 및 각종 규정
    2. 학회의 역사 또는 활동상황
    3. 학회의 각종 통계
  • ③ 논집에는 간행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 6조 (수록논문요건)

논집에 수록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행정법의 연구에 관한 논문일 것
  2.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논문일 것
  3. 이 규정 또는 별도의 공고에 의한 원고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학술연구로서의 품격과 형식을 갖춘 논문일 것
제 6조의2(연구윤리 준수의 서약)
  • ① 논집 게재를 위하여 논문을 제출한 집필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 제출시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한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본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논문의 집필자에게 학회 「연구윤리위원회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위반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 이를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 (저작권)
  • ① 논집의 편자는 학회의 명의로 하고, 논집의 개별 논문에는 집필자(저작자)를 명기한다./li>
  • ② 학회는 논집과 논집에 수록된 개별 논문에 대한 편집저작권을 보유하며, 이를 개별 논문의 제출시 집필자에게 알리고, 저작권 이양에 관한 동의를 요청한다.
  • ③ 논집에 수록된 개별논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민·형사책임은 개별논문의 집필자에게 속한다.
  • ④ 논집 및 게재논문의 학회지 또는 학회 명의의 판매수익, 정보제공수익 등은 학회에 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개별게재논문(논집편집상태 기준)의 집필자의 권능은 논집의 간행과 동시에 학회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2장 편집위원회

제 8조 (간행 및 편집주관)

논집의 간행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학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9조 (구성과 직무 등)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출판담당 집행이사를 포함하여 회장의 추천과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학회의 출판담당 집행이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논집(특별호 포함)의 간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출판권을 설정할 출판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이 규정에 의하는 외에 논집에 수록할 논문의 원고작성요령 및 심사기준에 관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5. 논문심사의 의뢰 및 취합, 종합판정, 수정요청 및 수정 후 재심사, 게재확정 또는 거부 등 논문심사절차의 진행
    6. 논집의 편집 및 교정
    7. 그밖에 논집의 간행 및 편집과 관련된 사항
  • 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3장 논문의 제출과 심사절차 등

제 10조 (논문제출의 기준)
  • ① 논문원고의 분량은 A4용지 20매(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주)한글과 컴퓨터의 “문서파일(HWP)”로 작성하고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한문혼용 또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논문의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구성한다.
    1. 표지
    2. 제목
    3. 저자
    4. 한글초록·주제어
    5. 목차
    6. 본문
    7. 참고문헌
    8. 외국어초록·주제어
    9. 부록 (필요한 경우)
  • ④ 논문은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원고작성요령 또는 심사기준을 준수하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하는 기한 내에 출판간사를 통하여 출판담당 집행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조 (논문심사절차의 개시)
  • ① 논문접수가 완료되면 출판담당 집행이사는 심사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으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12조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촉과 심사의뢰)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대상논문 한 편당 3인의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어 심사를 의뢰받는 논문심사위원이 심사대상논문 또는 그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가 명백하게 있어서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아니된다.
  • ④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3조 (기밀유지)
  •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논문심사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 및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조 (논문심사의 기준)

논문심사위원이 논집에 수록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호에 정한 수록요건
  2. 제10조에 정한 논문제출기준
  3. 연구내용의 전문성과 창의성 및 논리적 체계성
  4. 연구내용의 근거제시의 적절성 및 객관성
제 15조 (논문심사위원별 논문심사의 판정)

  • ① 논문심사위원은 제14조의 논문심사기준에 따라 [별표 1]의 [논문심사서](서식)에 심사의견을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심사대상논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의견’을 제출한다.
    1. ‘게재적합’ : 논집의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게재부적합’ : 논집의 게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수정 후 게재‘ : 논문내용의 수정·보완 후 논집의 게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제2항 제1호의 ‘게재적합’ 판정의 경우에도 심사위원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기술할 수 있다.
  • ④ 제2항 제2호의 ‘게재부적합’ 판정 및 제3호의 ‘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에는 각각 부적합사유와 논문내용의 수정·보완할 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 16조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및 재심사)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서가 접수되면 [별표2]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게재확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또는 ‘불게재’로 종합판정을 하고, 그 결과 및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요지)을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종합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최초심사에서 ‘게재적합’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교체하지 아니하고, ‘게재부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③ 전항의 논문을 재심사하는 논문심사위원은 ‘게재적합’ 또는 ‘게재부적합’으로만 판정하며, 편집위원회는 재심사의 결과 ‘게재적합’이 둘 이상이면 ‘게재확정’으로 최종 판정한다.
제 17조 (수정요청 등)
  • ① 편집위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확정’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용상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는 집필자가 전항의 수정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재심사를 위해 고지된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처음 제출된 논문을 ‘게재부적합’으로 최종 판정한다.
제17조의 2(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신설
  • ① “수정 후 게재”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수정 요청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고지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요청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정 후 게재”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게재부적합”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게재부적합”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고, 이의신청한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논문을 심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4장 기 타

제 18조 (심사료의 지급)

논문심사위원에게 논집의 간행·편집을 위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9조 (보조요원)

학회는 논집의 간행·편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편집, 인쇄본의 교정, 부록의 작성 등에 관한 보조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 20조 (간행·편집재원)

  • ① 논집의 간행·편집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출판수입
    2. 광고수입
    3. 판매수입
    4. 논문게재료
    5. 외부 지원금
    6. 기타 학회의 재원
  • ② 논문 집필자에 대한 원고료는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21조 (논집의 배포)
  • ① 간행된 논집은 회원에게 배포한다.
  • ② 논문의 집필자에게는 전항의 배포본 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2011. 6. 21. 제정)

이 규정은 201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2011. 8. 22.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21. 5. 3.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2023. 6. 6.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Ⅰ. 원고작성 기준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출판간사에게 제출한다.
2. 제출원고의 구성
  1. 제출원고는 「표지 - 제목 - 저자 표시 - 국문초록 - 국문주제어(5개 내외) - 목차개요(1단계까지만) - 본문 - 참고문헌 - 외국어초록 - 외국어주제어(5개 내외)󰡕의 순으로 구성한다.
  2.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본문과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3. 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성명, 소속기관과 직책, 주소, 연락처(사무실 및 모바일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하고, 제목, 필자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직위는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4. 외국어 초록에는 논문제목, 저자명, 초록본문, 주제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외국어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논문의 내용에 따라서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초록은 국문과 외국어(로마자만 인정)로 논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문과 외국어 각각 최소 200단어 이상이어야 한다.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앞에 기재된 자를 주저자로 본다.
  6. 목차는 로마숫자(보기: Ⅰ, Ⅱ), 아라비아숫자(보기: 1, 2), 괄호숫자(보기: (1), (2)), 반괄호숫자(보기: 1), 2))의 순으로 하며, 그 이후의 목차번호는 논문제출자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Ⅱ. 각주작성요령

1. 기본원칙
  1.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단,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2.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3. 외국 잡지의 경우 처음 인용시 잡지명을 전부 기재하고 그 이후 각주에서는 약어로 표시한다. 예) Harvard Law Review → H. L. R.
2.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저서: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은 본래의 이름으로 표기한다.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옮긴이의 이름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서명은 국내서에 따른다.
    엮은 책의 경우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엮은이의 이름을 쓰고 “엮음”을 덧붙인다. 저자와 엮은이가 같을 경우에는 엮은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호, 출판년도, 면수.
    필요한 경우 출판년도 앞에 잡지발행기관을 밝힐 수 있다.
    월간지의 경우 제○권 ○호와 출판년도를 따로 표기하지 않고 ○○○○년 ○월호로 대신할 수 있다.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3.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번역논문의 경우 저자명과 논문제목 사이에 역자명을 쓰고 “옮김”을 덧붙인다.
  4. 판례인용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판결: 대법원 ○○○○. ○○. ○○. 선고 ○○◇○○ 판결.
    결정: 대법원 ○○○○. ○○. ○○. 자 ○○◇○○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 ○○. ○○. 선고 ○○헌◇○○ 결정.
  5. 외국문헌: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6. 외국판결: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의한다.
  7.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면수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신문명, ○○○○. ○. ○.자.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글쓴이와 글제목을 밝힐 수 있다.
  8.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검색일자 / 방문일자).
  9. 면수의 표기방법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120면, 121-125면)으로,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p.120, pp.121-125) 또는 S.(S.120, S.121 ff.)로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3. 앞의 각주 혹은 같은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구문헌 모두 같다. 다만, 저자나 문헌 혹은 양자 모두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고 각각 필요한 저자명, 문헌명 등을 덧붙여 표기함으로써 구별한다.
  1.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닌 앞의 각주의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① 저서인용: 저자명, 앞의 책, 면수.
    ② 논문인용: 저자명, 앞의 글, 면수.
    ③ 논문 이외의 글 인용: 저자명, 앞의 글, 면수.
  2.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면수”, “위의 글, 면수”로 표시한다.
  3.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책, 면수”, “같은 글, 면수”로 표시한다.
4. 기타 사항
  1. 3인 공저까지는 저자명을 모두 표기하되 저자간의 표시는 /로 구분하되 /이후에는 한 칸을 띄어 쓴다. 4인 이상인 경우 대표 1인의 저자명 외 남은 저자수를 표기한다.
  2. 외국인의 이름은 처음에는 이름과 성을 온전히 표기하되, 중간이름은 첫 글자만 표기한다. 그 이후에는 이름의 경우 약자로 표기할 수 있다. 일본인의 경우 이름은 모두 붙여 쓴다.
  3. 글의 성격상 전거만을 밝히는 각주가 너무 많을 경우 약자를 사용하여 본문에서 그 전거를 밝힐 수 있다.
  4. 여러 문헌의 소개는 세미콜론( ; )으로 연결하고, 재인용의 경우 원전과 재인용출처 사이는 콜론( : )으로 연결한다.

Ⅲ. 참고문헌 표기방법

1. 순서

국문,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되,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2. 국내문헌
  • 단행본의 경우: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 논문의 경우: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호, 출판년도.
3. 외국문헌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과 순서에 의하여 정리한다.

제 1장 총 칙

제정: 2023. 2. 15.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술연구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학술상은 “한국행정법학회 학술연구상”이라 하되, 출연자의 이름을 명기할 수 있다.

제 3조 (재원)

학술상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상 기금”을 조성한다.

제 4조 (수상자격)
  • ① 학술상 수상자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원으로서 시상 연도에 발간된 행정법학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② 공저 논문의 경우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에 대하여 수상자격을 인정한다.
제 5조 (관리 및 수상자의 선정)
  • ① 학술상의 관리는 연구이사 1인과 출판이사 1인이 담당한다.
  • ② 학술상 수상자는 법정이사 7인으로 구성된 “학술연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학술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 ④ 학술상 수상자는 2인 이내로 정하고,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6조 (부상)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패와 상금을 수여한다.

제 7조 (시상)

학술상의 시상은 매년 12월 정기총회 시에 한다.

부 칙 (2023. 2. 15. 제정)

① 이 규정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회장은 제3조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관회원 등에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제 1장 총 칙

제정: 2023. 6. 6.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행정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 입회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자격요건)

외국인으로서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정관 제2장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의 규정에 따르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 3조 (심사절차)
  • ① 회원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과 상세 이력서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따른 입회 신청이 학술 활동 목적인 경우 법정이사회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 4조 (준용)

외국인의 회원 종류, 회비납부, 권리와 의무, 제명 등 회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장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은 학회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