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공지] 행정법학(등재후보지) 제25호 원고모집 연장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자

    2023-09-04 00:00
  • 조회수

    213

존경하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께 

 

  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학회에서 간행하는 등재후보지 「행정법학」 제25호가 2023 9 30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2021년 한국연구재단 신규평가 결과, 「행정법학」은 2021 1 1일 발행분부터 등재후보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9. 3. 31. 발간된 제16호부터는 회원 여러분의 논문투고 과정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게재된 논문의 이용률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법학 제25호에 투고하시는 회원 여러분도 아래 원고제출방법을 참고하시어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하신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식적 요건의 구비와 논문작성요령의 준수 여부도 심사대상이오니 첨부해드리는 ó°¡”행정법학󰡕 원고작성요령 및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참고문헌과 초록 등의 형식적 요건을 반드시 구비하시고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게재논문 중 우수논문에 대하여는 학술연구상을 시상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원고모집 마감일(연장) 및 발행일

 

모집마감일 연장: 2023년 9월 10(일) 24:00까지

 

논집발행일: 2023 9 30()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마감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제출된 논문의 경우 차호 게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원고 제출방법

 

(1)  http://kyobo095.medone.co.kr/으로 들어가시어, 회원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 하시면 왼쪽 중간 부분에 초록색으로 "신규논문투고" 메뉴가 있습니다. 동 메뉴를 클릭해주십시오.

(3)  온라인투고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의 내용을 채워 나가시면서 투고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두가지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번째 단계인 저자정보입력 단계에서 교신저자가 없는 경우에도 저자정보에서 추가메뉴를 클릭하시고, 교신저자확인 메뉴에서 주저자를 다시 한번 확인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둘째, 세번째 단계인 연구윤리확인서 양식은 위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지만, 본 메일에 첨부드리오니 꼭 연구윤리확인서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4) 4단계를 거쳐 최종 제출을 클릭해주시면 투고를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3.  투고 요건

  

 행정법의 연구에 관한 논문일 것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을 것

-  ()행정법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

 본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원고 분량을 가급적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4.  특집논문

 

「행정법학」은 전문학술지로서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호부터 소특집을 기획하여 특집논문을 모집하기로 하였습니다.

 

25호의 특집주제는 '원로학자에게 듣는다'입니다.
이번 호에는 평생을 행정법학 연구에 매진하다 퇴임한 원로 선생님들의 논문을 모아 특집으로 발간하고자 합니다.
원로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반논문도 게재합니다.

 

5.  원고의 구성

 

(1)  제목

(2)  저자 성명(한문, 영문), 소속(한글, 영문)

(3)  한글초록, 주제어

(4)  목차개요

(5)  본문

(6)  참고문헌

(7)  외국어초록, 주제어

 

논문게재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판간사: 최명지 변호사(010-5483-8447, mjchoi@jipyong.com)

 

감사합니다.

2023. 8. 29.

 

한국행정법학회 출판이사 최계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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