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법포럼(23. 11. 10.) 공동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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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00:0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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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법학회는 오는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호텔나루 서울엠갤러리에서 “변화와 혁신의 시대, 행정법제의 미래”라는 대주제 하에 8개 주요 행정법 관련 학회와 함께 주관기관으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 주최의 [2023년 행정법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첨부해 드리는 학술행사 프로그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원로이면서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인 정현(淨賢) 박윤흔 前 대구대 총장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학회는 오전세션에 메인 학술행사장에서 “국가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소송의 과제”라는 주제하에 학회법정이사인 이경운 전남대 명예교수님이 좌장을 맡아 학술행사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1주제인 “재난대응을 위한 행정작용에 대한 집행정지- 코로나 19 방역조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하여는 학회 출판이사인 최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님이 발제하고, 학회 부회장인 이철진 김앤장 변호사님이 지정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제2주제인 “행정소송법상 절차상 위법성에 관한 재검토”에 관하여는 학회 총무간사인 이승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님이 발표하시고, 학회 편집위원장인 김현준 영남대 법전원 교수님이 지정토론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학회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학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사회자, 발제자 및 토론자의 진용을 갖추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국가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가지 중요한 행정소송의 이슈를 가지고 활발히 토의하면서 의미있는 학술적 성과를 도출하리라고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이번의 [2023년 행정법포럼]의 개최 취지는 21세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다양한 국가적 난제에 대하여 행정법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문가분들이 실증적 해법을 찾기 위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국가적 과제를 행정법제의 도움으로 실현해 나가려면 비교법적 연구의 차원을 넘어 법규범과 그 배후에 있는 사회적 현상의 적확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가 극심할수록 관련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융합적 연구와 학연관(學硏官)의 학술적 협력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빛나는 [2023년 행정법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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