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제61회 (사)한국행정법학회 공동학술대회(24. 3. 22.)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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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자

    2024-03-18 00:00
  • 조회수

    88

 

모시는 말씀

 

 

  친애하는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순환 속에 맞이하는 새 봄은 생의 활력과 희망을 꿈꾸게 합니다춘일가절(春日佳節)에 행정구제제도의 개혁방향이라는 대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금년 첫 학술행사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하면서 회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의지와 협력에 터잡아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였고학회의 숙원사업인 행정법학의 학술등재지 승격을 통하여 한국 행정법학계를 대표하는 학회의 위상을 찾았습니다금년에도 학회는 화합적 학술공동체를 지향하며 갑룡웅지(甲龍雄志)의 기상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시발로 하여 지난해 못지않게 학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를 행정구제제도의 개혁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현행 행정구제제도에서 당면하고 있는 쟁점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이러한 논의를 통해 행정구제법의 발전과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공동협력을 통한 학술적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법관의 직무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에 있어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비판과 지적이 있습니다다시 말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법관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판례의 문제점이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변호사 및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법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하여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지 다각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수익적 처분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할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시켜 주는 우회적인 권리구제에 그쳐국민의 권익구제에 있어 실효적인 장치인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학계에서 활발히 주창되어 왔으나 행정소송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따라서 독일일본대만 등 외국에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입법적으로 도입할 필요성과 법제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행정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학회로서는 환갑(還甲)에 해당하는 제61회 학술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행정소송법에 의무이행소송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법관의 직무상 재판행위의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체계적인 법리 검토를 위한 학술적 향연의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이번 공동학술대회의 개최에 학회와 뜻을 함께하며 물심양면(物心兩面)의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님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아울러 기조발제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안철상 전 대법관님과 제1주제 발제를 맡은 학회 부회장인 정남철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님 그리고 제2주제 발제를 맡은 학회 출판이사인 최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아울러 대한변협을 대표하여 전체 사회를 맡아주시는 고아연 제2회원이사님과 좌장을 맡아주시는 유철민 대한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각 분야를 대표하여 토론에 참가하시는 학회 감사인 김창조 경북대 법전원 교수님 등 여러 전문가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아무쪼록 이번 학술행사에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시어공동학술대회가 알차게 진행되고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4. 3. 15.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김용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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